2004년 미국 환경부(EPA)는 전국의 식수원에서 발견되고 있는 ‘MTBE’가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입할 수 있다는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수중의 MTBE가 피부 접촉으로도 인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이번 연구가 최초다.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란 휘발유의 불완전 연소를 줄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휘발유 첨가제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 중이나 차에 연료를 넣는 과정에서 대기로 방출된 MTBE에 폭로되며, 호흡기를 통해 MTBE에 노출되면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인후통, 착란증세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식수원 오염 물질이기도 한 MTBE를 제거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연구진은 피부로 흡수된 MTBE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지만, 미국 의회가 정유회사들이 MTBE에 대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에너지 관련 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자 환경단체 등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연구는 MTBE를 생산하는 회사들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면 안 되는 이유를 명백히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또 다른 환경단체 클린 에어 트러스트(Clean Air Trust)도 “이번 연구로 인해 MTBE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게 되었다”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MTBE 생산업계는 “MTBE는 가장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거친 뒤 사용되는 첨가제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도 이미 MTBE를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없는 물질로 분류해 놓았다”고 맞받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부터 MTBE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주유소나 저장탱크에서 누출된 MTBE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연차적으로 MTBE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글-전상일(환경보건학 박사·한국 환경건강연구소 소장) |